[국감] 권은희 의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월16일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입수
안전점검 당시 “안전조치 이행” 주문…“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 하지 않아”

지난 20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7개월 전에 “사고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의 사고현장. ⓒ제주의소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요구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는 지적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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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26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삼다수공장 안전사고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삼다수 생산공장 사망사고는 지난 20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41분쯤 삼다수 생산공장 내 페트(PET) 제병기 6호기에서 센서 이상으로 멈춘 설비를 확인하던 생산직 직원 김모(37)씨가 장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가 이를 발견해 기계를 멈추고 119에 신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날 오후 7시55분 숨졌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7개월여 전인 지난 3월16일 삼다수 생산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었고, 조사기관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기안전점검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진행했다.

권 의원이 확보한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는 “기계실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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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난 3월16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 대해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후 작성된 보고서. ⓒ제주의소리
해당 기계설비의 전원차단 및 가동중지, 전원부 ‘안전 Tag’ 부착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전기기계․기구 또는 설비 취급시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접지 실시 및 누전차단기 접속, 전기설비 충전부 강화, 고압설비 근접시 절연보호구 지급 및 착용)도 주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내용을 원희룡 지사로 하여금 읽도록 해 주위를 환기시켰다.

보고서 내용을 다 읽은 원 지사가 “이번 사고와 직결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의 안전불감증을 확인해 주는 지적이다. 저렇게 정확하게 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3월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제병기 안전장치’에서의 협착사고 위험과 관련해 “리밋 스위치 구입 후 설치, 전 호기 리밋스위치 부착해 가동시 정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제병기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주문에 대해서도 “파손되거나 고장인 비상스위치 설치 및 재정비를 완료했다”는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결국, 개발공사가 7개월 전 ‘사고위험이 있다’는 정기안점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어서 ‘인재(人災)’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는 국감 직후 “3월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점검결과를 공사 안전진단팀이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청, 제병팀을 포함한 생산부서에서는 4월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했다”며 “진단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수립, 실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착사고 위험과 관련해서는 “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리밋스위치를 구입 설치해 가동시 정지하게끔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리밋스위치는 안전도어에 부착된 센서로 문을 열면 전원이 차단돼 설비가 멈추도록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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