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10월 22일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관장에 23건(시정 5, 주의 12, 권고 1, 통보 4)에 대한 처분 요구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미술관 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미술관은 2017년 3월 감사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같은 해 5월 15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를 받고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또 다시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15건 중 9건)이 반복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2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등 계약 단계 별로 제출해야 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계약담당자와 지출원이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대가(1억 3215만원)를 지급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 “미술작품 등을 수집하면서 4명의 작가 작품 56점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품수집추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천위원회 역시 그대로 임의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수사 요청한 사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audit.jeju.go.kr ) 감사결과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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