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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계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주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제2조)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제3조)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제4조)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상패와 부상 등 포상(제6조)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협조(제8조)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얼해 9월까지 의정체험 101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만 3271명에 달한다.

또 2013년부터는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개최(67팀 672명 참여)해 우수팀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민주주의 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인권·평화 교육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10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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