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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강시백, 김창식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교육위원회 송창권․강시백․김창식 의원 공동발의…“인식개선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 기대”

‘가슴으로 품은 아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반편견 입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강시백․김창식 교육의원과 하미께 ‘제주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반편경 입양교육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제4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제5조)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제6조)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제7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표창에 관한 사항(제10조)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안 마련에 앞서 송창권 의원은 지난 8월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입양 관련 전문가과 ‘입양특례 확대 및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및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현장에서 반편견 입양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입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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