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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병기 6호 앞 영상장비 2013년 5월 옮겨...공장 내 CCTV 68개 사생활 침해 고려해 설치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장 내 사망사고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5년 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도 없어 경찰은 기계 오작동 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은 23일 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측 설비 제조사도 어제(23일)부터 이틀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망사고 당시를 확인한 목격자가 없고 CCTV도 존재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기계적 결함이 고인의 과실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사고가 난 공장 내 제병기 6호기에는 5년 전만해도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5월 노사협의회를 열어 철거를 결정했다. 

결국 제병기 6호기를 포함해 공장 내 CCTV 14대 중 2대만 남기고 12대는 출입구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적고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는 구역으로 옮겨졌다.
 
공장 시설 확충으로 현재 삼다수 공장 내외부에는 총 68대의 카메라가 운용중이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정수하는 취정수실에만 총 11대가 설치돼 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기존 생산 시설 L1~L4 라인에도 19대가 운용중이다. 0.5ℓ전용 생산라인으로 최근 신축한 L5 라인에 8대 등 공장 내부에만 38대가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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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과 도난 사건,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외부에 설치한 CCTV도 26대에 이른다.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이들 대부분은 사람이 상주하는 않는 곳을 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의 목적을 제외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공장 등 비공개 장소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적용 받는다. 해당 조항은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선 공장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에 근거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시 노사간 협의회를 구성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장 내 CCTV는 설치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협의가 원칙”이라며 “5년 전에도 협의를 통해 철거를 결정했고 6호기 앞 CCTV도 그때 이전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국과수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24일) 오전 3시까지 설비를 재가동시켜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설비 점검 기록도 확보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일본측 장비 제조사도 설비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제조사는 로그를 분석해 사고 전후 관계와 장비 오작동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2~3주가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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