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42)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7월3일 오후 10시55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건물 앞에서 통화하며 걷고 있는 A(20.여)씨의 뒤로 접근해 입을 틀어막아 아이폰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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