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42)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7월3일 오후 10시55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건물 앞에서 통화하며 걷고 있는 A(20.여)씨의 뒤로 접근해 입을 틀어막아 아이폰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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