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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채 발견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환해장성. ⓒ제주의소리
자치경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 마무리 단계...복구비 1억원 가량 소요 예상

<제주의소리>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환해장성' 훼손과 관련, 펜션 전망 확보를 위해 이를 무너뜨린 사업자가 '벌금·복구비 폭탄'을 맞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근 펜션 업주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해장성은 과거 제주인들이 바다로 침입해 오는 적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쌓은 구조물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98년 제주도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중 북촌리의 환해장성은 평균 높이 3~3.8m, 길이 260m 구간의 성벽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유지돼 문화재적 가치를 지켜오고 있었지만, 최근 이중 약 70m 구간이 무너져 내린 채 발견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무너진 구간은 인접한 펜션의 업주 A씨가 전망 확보 차원에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A씨 역시 관련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최종 진술을 정리하고, 이달 내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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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채 발견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환해장성. ⓒ제주의소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처벌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건은 환해장성을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제주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복구 결정은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주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북촌리 환해장성 훼손 상황은 이미 위원회에 보고가 된 상태로, 경찰 조사가 완료된 직후 심의를 거쳐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의 복구는 일반 업체가 아닌 문화재 전문 복구업체가 맡아서 진행해야 한다. 겉으로는 그냥 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도, 쌓는 위치나 방법 등은 고증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구 비용에 대한 비교 견적 분석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과 제주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에 따른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이 금액은 A씨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다. 담당 부서인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도 행정절차를 통해 A씨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A씨는 벌금에 복구비까지 최소 1억원 이상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가치 등을 산정하고 피해복구비를 확정짓는 절차 등이 남아있다"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이 다뤄진 만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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