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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문 대통령 강정 사면‧복권 발언 비판...법원 “정치권 발언 상관없이 원칙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강정마을 주민 등이 재판에 넘겨져 진행중인 사건만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은 수개월 안에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재권 제주지법원장 직무대행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내년 초 해군기지 관련 재판이 거의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해군기지 관련 형사사건은 총 73건이다. 이는 병합사건과 중복된 피고인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이중 13건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선고가 이뤄졌다. 6건은 무죄, 나머지 7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0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증거로 제출된 CD사본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늦어졌다”며 “현재 60건의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 별도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군기지 건설 반대과정에서 연행된 강정주민과 활동가는 611명에 이른다. 이중 46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중인 인원도 85명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지난 11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재판절차 마무리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사면‧복권 방침을 이야기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폭력 시위 주민에 대해 사면‧복권 언급이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법권 침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법원장들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에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재판부는 법에 따라서 심리를 진행한다”며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도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지 법관들은 법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들여 재판할 것”이라며 일선 재판부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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