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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행감] 임상필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상향 조례개정 왜 손놨나” vs 道 “실효성 없다” 

제주도가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 농정당국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는 조례개정이 됐다고 해서 제주도만 많이 걷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수수료 세입 현황을 도마에 올렸다.

임 의원은 농업직으로 도청 과장까지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의 보전․관리 등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부담금은 ㎡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농지법시행령(제55호)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8%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세입으로 잡힌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부과된 부담금은 3916건에 643억4900만원으로, 이 중 620억100만원이 걷혔다. 부과․수납업무를 대행한 제주도는 수수료로 53억원을 벌어들였다.

임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따른 수수료율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알고 있느냐”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조례 개정이 이뤄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동문서답하고 있다. 소관부처 의견을 듣고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가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현행 8%에서 1~2%만 상향 조정해도 한해 10억이 넘는 세입이 추가로 생긴다”며 관련 조례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우철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한 뒤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할 것 아니냐”며 “만약 도에서 조례개정이 힘들다면 우리 위원회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수수료는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해 농식품부가 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괄 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됐다고 해서 제주도만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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