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양용창 제주시조합장에 대한 보석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했다”며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를 구현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여성단체는 또 “조합장은 지위를 이용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제주지방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양용창 조합장도 조합장직에서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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