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로부터 계약 해지 당한 조지웅 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에 대해 고희범 제주시장이 “조 전 지휘자의 원직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시장은 “조 전 지휘자가 계약 해지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규정 미비, 재위촉 시 불분명한 표현, 단원 평가 시 불분명한 규정 등은 예술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주시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유였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청렴감찰관에 의뢰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 강제 소송이 계류 중인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따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지휘자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지휘자로 복직시킬지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지휘자는 “제주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대법원 명령 대로 나를 (지휘자로)복직시켜 제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4월 12일 제주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 전 지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시는 '조 전 지휘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시켰기에 원직 복직이나 다름 없다'는 이유로 조 전 지휘자의 원직 복직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 전 지휘자는 5월 4일 제주지방법원에 원직 복직 명령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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