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건축허가 14만㎡ 전년 동월 22만㎡보다 35.2% 큰 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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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미분양 주택물량이 다수 있고 주택·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두드러지면서 주거용·상업용 건축물 모두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 고공행진을 보여 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올 들어 아파트 건축허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9월 건축허가는 671동 14만3148㎡로 전년 동월(896동 22만837㎡)과 비교해 면적기준으로 35.2%나 크게 줄었다. 

전월(646동 15만4973㎡)과 비교해도 7.6% 감소했다.

전년 동월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11만 7350㎡에서 올해 6만6238㎡로 줄고, 상업용 건축물도 지난해 5만7846㎡에서 올해 4만6616㎡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기준을 분석해보면 다가구주택(‘17년 1만9242㎡ → ‘18년 2만2644㎡)이 소폭 증가했을 뿐, 단독주택(‘17년 4만9266㎡ → ‘18년 2만7303㎡), 연립주택(‘17년 2만9830㎡ → ‘18년 1만569㎡), 다세대주택(‘17년 1만345㎡ → ‘18년 5052㎡) 등은 건축허가 면적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이 8667㎡이었으나 올해는 ‘0㎡’로 단 한건도 건축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축물의 면적기준을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근린생활시설(‘17년 3만7707㎡ → ‘18년 3만7887㎡)이 소폭 증가했으나, 숙박시설(‘17년 5447㎡ → ‘18년 514㎡)과 업무시설(‘17년 1만1841㎡ → ‘18년 5867㎡) 등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또한, 전월 대비 건축허가 면적도 7.6% 감소했다. 

이는 문교ㆍ사회용 건축물(‘18년 8월 1812㎡ → ‘18년 9월 1만357㎡)이 소폭 증가했지만, 주거용 건축물(‘18년 8월 7만857㎡ → ‘18년 9월 6만6238㎡), 상업용 건축물(‘18년 8월 6만66㎡ → ‘18년 9월 4만6616㎡), 공업용 건축물(‘18년 8월 1893㎡ → ‘18년 9월 211㎡) 등의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2018년 9월 건축계획심의는 328건으로 전년 동월(489건) 대비 33% 감소, 전월(484건) 대비 32% 감소했다.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177건(54%), 조건부동의 74건(22.6%), 재심의 40건(12.2%), 반려 6건(1.8%),보류·보완이 31건(9.5%)으로 분석됐다.

향후 제주 건축경기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수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고, 주택매매가와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당분간 건축허가 면적과 건축계획심의 건수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 수는 올 8월 기준 1217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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