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에 강문원 김선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제주도의회는 1996년 제정된 '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공석중인 고문변호사에 강문원(47), 김선우(44)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8월1일부터 2008년 7월말까지 2년이며, 수당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고문변호사는 도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 청원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며, 의회가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대한 자문을 한다.

강문원 변호사는 춘천지법과 제주지법판사를 거쳐 200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선우 변호사는 인천과 서울,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후 1996년부터 변호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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