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위는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감사인력 6명을 투입해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단 재무 업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시정 1건, 주의 4건, 통보 2건 등 행정상 처분 7건이 확인됐다. 신분·재정상 처분은 없다.

감사위는 “재단은 지난해 11월 13일 재무회계 규정 제5조의 회계책임자를 해당 본부장에서 이사장(징수관, 재무관, 채권·채무관리관)으로 개정했으면서도 감사일까지 회계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회계책임자가 회계와 관련해 재단에 손실을 끼쳤을 때 손실에 대한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재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5월 제주도로부터 문화콘텐츠 사업 대행사업비 2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주도의 승인 없이 행사 비용 일부를 모 업체와 업무협약해 재위탁(교부)했다. 대행 수수료 역시 중복 정산처리했다”면서 이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한짓골 아트플랫폼에 대한 감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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