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10월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77톤)의 선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480만원을 받아 도주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어선 3척의 선주들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만 5000만원에 달한다.
해경은 A씨가 채낚기어선 B호(17톤)에 승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7일 오전 7시쯤 조업 후 성산포항에 입항하는 B호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귀포해경은 A씨가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과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범행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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