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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보존자원 매수자 처벌 근거 없어...제주환경운동연합 “특별법-보존조례 손질해야” 
 
<제주의소리>가 19일 보도한 <수난 당하는 제주 자연석, 불법 매매 잡아도 처벌 못해> 기사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일 성명을 내고 관련 법률과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며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보존자원 매매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과 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를 향해 “제주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하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연환경이 수탈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은 최근 제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특수절도와 하천법 위반, 제주특별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조경업자 2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색달천과 남원읍 서중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2m 이상의 대형 용암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경업자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임야 33만여㎡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석 수 천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채취한 자연석 중 39점을 또 다른 조경업자 2명에게 팔아넘겼다. 거래 가격만 5400만원이다. 시중 판매가격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추적 끝에 조경업자에게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을 확인됐지만 처벌까지 이르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5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존자원은 도내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등 수 십여종에 이른다.

보존자원 조례 제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13조(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는 중량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의 자연석 들을 도외로 반출할 경우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보존자원 매매와 반출을 금지하도록 도조례에 정했지만 정작 조례에는 불법 채취한 자연석의 도내 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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