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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성민, 암상필, 정민구, 조훈배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등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읍면동의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근거가 애매했던 이․통장들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이․통장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이도2동을), 정민구(삼도1․동), 조훈배(안덕면), 임상필(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은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 실제 공식적으로 구성‧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 조직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리‧통 및 반 설치 근거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와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행정시 단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에 게재된 서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읍면동 이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한 뒤 10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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