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시 총무과 고난경 주무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이는 “청렴의 기본”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렴의 기본”은 무엇일까?

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나 행사 때마다 아이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좋을지 매번 고민을 했었다. 물론, 비싸고 대단한 선물은 아니더라도, 작고 소소한 선물이라도 꼭 챙겨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선물을 준비하곤 했었다. 우리아이를 잘 봐달라는 일종의 ‘뇌물’이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정성과 수고에 대한 ‘고마움’이었을 수도 있고.. 명절이나 행사 때만큼이라도 선물을 드리고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정(情)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통신문에 선생님께 선물을 절대 보내지 말라는 알림사항이 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달라진 그 상황에 적잖이 당황 했었다. ‘뇌물’이라고 하면 뭔가 크게 잘 봐달라는 부탁이 담긴 선물인 것만 같은데, 그동안 내가 보내드렸던 작은 선물도 뇌물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정착 되어가고 있는 요즘, 명절이 다가와도 더 이상 “어떤 선물을 하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내가 정(情)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그 당시 나에게 부담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때 선물을 받았던 선생님의 마음을 어떠셨을까? 물론, 선생님도 부담이 되셨을 것이다. 결국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부담이었다면, 그것이야 말로 청렴에 반(反)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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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총무과 고난경 주무관.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헤시오도스' 작던 크던,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는 것’, 이것이 청렴의 기본이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청렴실천의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나아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주는” 사람도 손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의 시행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주지도 받지도 않는 기본중의 기본을 지켜야겠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우리가 나누는 정(情)은 무언가를 꼭 주고받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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