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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가 중단된 A수협이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15일 고기를 전량 수매했다. 또 전 직원을 동원해 고기를 냉동창고로 옮기고 있다.

A수협 "공정위 권고에 따를 수밖에..." vs 중매인 "사전 협의도 없어"

제주시 모 수협에서 중도매인들이 위판을 거부해 경매가 전면 중단됐다. 수협과 중도매인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간 경매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15일 도내 A수협에서 중도매인들이 위판을 전면 거부했다. 이날 A수협에 들어온 고기는 3000상자에 달했다. 

중도매인들이 위판을 거부하면서 경매는 중단됐고, A수협은 애꿎은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기를 전량 수매키로 결정했다. A수협은 이날 전 직원을 동원해 수매한 고기를 냉동창고로 옮겼다. 

이 같은 상황은 중도매인의 신규 가입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A수협에 중도매인 신규 가입서가 제출됐다. 통상적으로 수협 측은 기존 중도매인과 협의를 통해 신규 가입 여부를 결정해왔다. 

수협 측은 기존 중도매인과 협의를 통해 신규 가입을 보류해왔다. 이 와중에 신규 가입서를 제출한 ㄱ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최근 신규 가입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A수협에 보냈다. 신규 가입을 허가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수협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ㄱ씨의 신규 가입을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기존 중도매인들이 "사전 협의도 없이 신규 가입을 허가해줬다"며 위판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기존 중도매인들은 신규 가입을 철회하기 전까지 위판을 거부한다고 A수협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수협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협 차원에서 고기를 수매하기로 했다. 기존 중도매인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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