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장영 “2018년 의무기간, 조례개정 시급” 정책대안까지 제시 눈길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행정협의를 통해 추진한 학교급식소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막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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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김장영 의원(교육의원)은 7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해 추진된 사업이다. 양 기관은 2018년 12월말까지 도내 168개 학교급식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칙에 2018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34개 학교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가 설치됐고,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학교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16억6400만원)까지 전액 삭감되면서 사달이 발생했다. 연말까지 나머지 학교에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리로 내몰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장영 의원은 “이 사업은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행정의 잣대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조례부칙을 개정해 의무적용 시기를 연장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해 위법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수도 있겠지만, 관광업소를 비롯해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배출 업소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원 지사는 또 “만약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하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면죄부를 준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내년도 관련예산이 올라오면 고교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감량기 보급사업은 설치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운영비도 엄청나다. 큰 학교는 한달에 운영비만 100만원이 들어간다. 도 전체적으로는 1년에 6억 정도도 예상된다”며 조례개정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다”며 “예산을 줄이려면 행정에서 학교 음식물쓰레기를 일괄 수거하고, 그 수거비용을 도교육청이 납부하면 된다. 쓰레기매립장에 감량기 30대와 차량 3대만 배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고, 원 지사는 “즉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고 즉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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