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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제364회 제1차 본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부공남 교육의원(뒷모습)의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 ⓒ제주의소리
[교육행정질문] 부공남 의원 “선거 때 공무원 줄세우기 근절 훌륭” 폭풍칭찬 눈길

교육의원을 역임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6.13지방선거 때 존폐 논란이 제기됐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안착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존치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6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으로부터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부공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자치’를 제6장에 규정해 큰 비중 두고 있다. 교육자치의 중요부분이 바로 교육의원 제도다. 타 시도에 없던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제주의 경우 제주교육에 대단히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를 특별법에서 빼버리면 제6장 교육자치를 전부 들어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교육의원 제도가 지방선거 철만 되면 존폐 논란이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안타깝다. 제도가 안정화되어서 (교육의원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고 호응했다.

부 의원이 “물론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운영상에 문제는 있다고 본다. 바로 교육의원 선출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개선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었고, 이 교육감은 “특별법 개정 의견제출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논의할 때 교육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청 또는 도의회보다는 특별법 개정 의견제출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과 도의회와 함께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부 의원은 “시즌1 때 이석문 교육감께서 ‘저는 결코 공조직을 사조직화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지난 선거 때 이를 잘 실천했다고 본다.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폭풍칭찬’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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