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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뒷모습)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교육행정질문] 부공남 “교육부 인사지침 어겨”…이석문 “승진구조 1→3개 병렬화”

학교 혁신과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가 오히려 코드인사와 맞물린 ‘승진 사다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를 통해 임용된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해 임기가 끝난 후 다시 교장(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밝혀 승진 구조의 다변화를 시사했다.

부공남 제주도의회 의원(교육의원)은 6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혁신과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을 위해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장공모제는 공모대상 자격에 따라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으로 나뉜다.

부공남 의원이 지적한 내부형(자율학교) 공모의 경우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다. 초빙형(일반학교)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만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고)은 교사가 아니라도 해당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부공남 의원은 “이 교육감께서는 지난 4년 시즌1을 통해 제주교육에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 그런데 열개를 잘하다가도 하나를 못하면 나머지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며 9월 정기인사를 통해 내부형 공모로 4년 임기를 마친 교장을 본청 과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

부 의원은 “교육부 인사지침의 큰 원칙은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교장이 되기 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분은 당연히 평교사로 복귀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내부형 공모제 취지에도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인사지침에는 임기가 끝난 교장에 대해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시즌2가 되면서 학교현장을 혁신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분을 모셨다.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적 구성을 그렇게 했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평교사에서 교장이 된 첫번째 사례로 상징성이 있는 인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 분은 모 교육단체(전교조) 지부장을 맡았다. 이 분뿐만 아니라 그 단체 출신이 2호, 3호 교장으로 임용됐다.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지로 임기 만료와 하미께 승진시켜버렸다. 새로운 승진루트를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 의원이 당사자가 모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승진 사다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다”고 지적하자, 이 교육감은 “저의 교육철학, 시즌2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꼭 필요해서 모셔왔다.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내부형 공모를 통해 평교사에서 교장이 된 분이 4명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냐”고 추궁을 이어갔고, 이 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리더십의 혁신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승진구조를 세 개의 승진구조로 병렬시킴으로서 리더십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 경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지원하고 기획하는데는 필요하다”며 내부형 공모제 확대․안착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이 교육감의 답변에 부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감께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서 다시 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번 인사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길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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