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3일자로 재심 재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그동안 원고측 변호인으로부터 재심 청구 취지를 듣고 재심 공판 진행 여부를 고심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4.3 생존 수형인들은 70년만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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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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