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왜곡-날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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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제정과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까지 이뤄졌지만 툭하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주4.3 폄훼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 제주4.3을 폄훼하거나 4.3유족들을 모욕·비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될 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수원시 정)은 최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민, 권칠승, 전현희, 송갑석, 김두관, 윤준호, 백혜련, 이춘석, 정재호, 정춘숙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광온 의원은 "제주4.3사건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그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세력들에 의한 비방, 사실 왜곡·날조 및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래 9년 동안 보수세력들의 4.3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4.3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 양성소' '4.3희생자는 폭도, 빨갱이' 등의 망언으로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일부 단체는 4.3평화공원을 찾아 화형식을 감행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4.3유족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물론 지금도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조항에서 '누구든지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처벌조항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박광온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4.3 왜곡·날조 등의 시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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