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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고시 후 6개월 이내 계획서 제출해야...농가들,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신청 ‘소송 계속’

가축분뇨와 악취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제주지역 축산 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양돈농가 대표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와 같은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 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를 강행하자 양돈 농가는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틀 뒤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

8월8일에는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양돈농가는 그동안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측정과 악취 민원의 근거와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등을 지적해 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양돈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농가들이 집행정지 사건과 별도로 본안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만큼 당분간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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