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14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 ⓒ제주의소리
[기사수정-15일 10:00] 제주시 아라동 모 건물에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S(61)씨는 약 20m 높이의 6층 건물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약 10시간 가량 고공시위를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S씨에게 고공시위를 중단할 것을 권유했지만 모자와 마스크를 쓴 S씨는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관계자와 대화 중에는 격한 손동작을 보이는 등 한때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의 골조 공사를 맡았던 S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이날 체불임금 지급 문제로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 등을 만났지만, 대화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자 돌연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고, S씨를 설득했다.

S씨는 10시간이 넘는 설득작업 끝에 밀린 임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시위를 끝마쳤다.
2.jpg
▲ 14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 ⓒ제주의소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