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선 인구편차 4:1→3:1로 기준변경...한경·추자도 위험, 애월-아라 분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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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광역의원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의 경우 자칫 2개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적은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동 선거구가 사라지게 돼 지역대표성 약화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2014년 3월 김모씨 등이 서울시의원 선거구 구역표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커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현재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 기준을 적용하라고 판단한 2007년 결정을 바꿨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6.13지방선거 선거인명부(2018년 6월4일 기준)로 하게 되면 제주지역 인구현황은 66만3249명이며, 3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만1395명이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라 4:1에서 3:1로 바꾸게 되면 인구상한은 3만2092명, 하한은 1만697명이 된다. 

당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하한에 못미치는 선거구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다. 인구가 9943명으로 754명이 부족하다.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도 위험하다.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1만907명으로 아직 210명 여유가 있지만, 인구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

반면 2개 선거구는 분구가 확실하다.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는 이미 3만4743명으로 인구 상한을 2000명 이상 뛰어넘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에서 독립 선거구로 분구된 아라동 역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아라동 선거구 인구는 3만2007명. 인구 상한선인 3만2092명에 85명만 남겨두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분구 가능성이 높다.

당장 헌재의 판단에 따라 3:1로 인구편차를 할 경우 지역대표성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인구편차를 3:1로 하면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해졌다는 긍정적인 효과에 반해 지역대표성 약화와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인구편차와 관련해 헌법불합치나 위헌법률심판 결정문이 아니지만 인구편차가 4:1 대신 3:1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정 지침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인구편차 조정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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