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부공남 의원, ‘제주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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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왼쪽), 부공남 의원. ⓒ제주의소리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자생단체인 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과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지역)은 3일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단체인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허창옥 의원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지역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개별 학교의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 읍면지역에서 바라보는 보다 큰 틀에서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과 추진은 한계가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지역 단위에 학교발전협의회가 자생적으로 구성될 경우,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읍면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균형발전을 정책과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허창옥 의원은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는 리(里)단위를 대표하는 마을유지와 학교운영위원, 청년회․부녀회, 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읍면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접근해 교육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학교별이 아닌 읍면단위로 구성된 학교발전협의회로 명확히 표현하는 한편 읍면단위 이장단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명칭을 병기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예산도 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해 예산지원 심의과정에 대한 근거와 적절한 조정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허창옥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단위를 넘어 읍면 지역단위에서 지역 소재 학교의 발전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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