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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양영철 교수, 고성효 변호사, 강기탁 변호사.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에 양영철 제주대 교수(행정학과)와 고성효․강기탁 변호사가 위촉됐다.

김태석 의장은 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들 3명에게 제11대 전반기 입법․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020년 7월31일까지 2년이다.

입법고문에 위촉된 양영철 교수는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석사, 건국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 학생처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률고문에 위촉된 고성효 법무법인 탐라 대표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9기)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대구․인천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기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5기)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주에 내려온 뒤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기소된 지역주민과 활동가들을 주로 변호하면서 ‘강정 변호사’로 더 잘 알려졌다.

이들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회운영 및 제주 현안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하게 된다.

김태석 의장은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위촉된 입법․법률고문들이 자치입법 사안이나 의정현안에 대한 입법적, 법률적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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