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단 기본재산 관련 타 지자체 문화재단 수준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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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주의소리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362회 임시회 집행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과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직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관리․감독의 미비조항 보강 △도민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 관리․감독권 확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 등의 내용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기본재산 및 정관 등 기존 미비한 조항들을 정리해 재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집행부와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타 시도 문화재단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본재산 사용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대구, 인천, 세종, 울산, 충남, 전북 등은 적립기금 구분을 통한 적립외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현재 초안 작성을 위한 입법 검토가 진행 중이고, 8월 중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재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및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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