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천정부지로 치솟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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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제주의소리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예산결산특별위)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15년 12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 임대료 구제,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이 삭제돼 사실상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은 오 의원의 지난 총선 당시 공약이다.

오영훈 의원은 등원하자마자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준비한 뒤 2016년 9월에 대표 발의했다.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개정안이 이날 대안가결로 통과된 것이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매년 5% 인상이 아닌 ‘시·도별 전세가격지수변동률’과 ‘주거비물가지수’ 등에 비례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헤 임대주택 관리·운영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견 반영을 통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오영훈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임대료 수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며 “시·도별 전세가격지수변동률과 주거비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증액된다면 통상적으로 2~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야말로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근본이며,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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