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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면 소재 D수산에서 운영하는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최근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양식중이던 광어 수만 마리가 폐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긴급현안보고 받고 지원대책 마련 등 주문

제주시 한경면 소재 D수산에서 운영하는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광어 4만5000여마리가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한 것과 관련해 살아있는 고기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6일 오후 제363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제주연안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경면 앞바다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중이던 광어 4만5000마리가 폐사했다. 광어양식장의 적정 수온은 20도 안팎이다.

의원들은 광어 폐사와 관현해 보험 가입 여부, 피해지원 대책 등에 관심을 보였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사고가 난 해양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500g 안팎으로 키운 뒤 양식장에 납품하는 곳이다. 3억원 이상 피해가 나야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피해액 집계는 3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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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훈배 의원. ⓒ제주의소리
조훈배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심 2미터 밖에 안되는 곳에 어떻게 어업권이 나갈 수 있었느냐. 지금과 같은 날씨면 물이 뜨거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선 국장은 “지금까지는 중간단계 육성한 후 양식장에 공급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어업권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면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다녀온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재해지침에 따른 올해는 (지방비로) 보상해줄 방침이지만, 사업주에게 앞으로 하절기에는 절대 양식하지 말라고 했다”며 “살아 있는 고기에 대해서는 자연에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고, 사장도 오케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집행부는 규정에 맞는 행정을 펴야 한다. 순간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면서 “내년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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