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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올해 진행한 절수 모니터링 결과.
물 걱정 없이 살아온 제주에 절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도내 관공서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1년 전에 절수 정책 마련을 지적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다. 관공서 등이 스스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16년 말 기준 제주 상수도 시설 용량은 1일 약 48만톤이지만, 2017년 1일 사용량은 44만톤에 달한다. 전체 시설 용량의 약 92%가 소진되는 상황이다.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절수기기 기준은 1분간 토수량이 6리터 이하다. 공중화장실은 5리터, 대변기는 6리터 이하, 소변기는 4리터 이하다. 

지난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내 관공서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절수 모리터링을 벌인 바 있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청 2청사 3층 화장실에서는 1분당 무려 11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9.5리터, 노형근린공원 공중화장실은 8리터, 제주도교육청은 6리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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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올해 진행한 절수 모니터링 결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올해도 역시 절수설비·절수기기 의무설치 대상을 상대로 추가 모니터링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관공서 대부분은 그대로였다.  

제주도청 본관 2층 화장실과 제주지방경찰청 2층 화장실에서는 1분당 12리터의 물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화장실에서는 10리터, 제주도청 2청사 3층 화장실 9리터, 노형근린공원 공중화장실 8리터, 제주도교육청 별관 2층 화장실 7.5리터 등이다. 

또 11실 이상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체육시설업소, 공중화장실 등 의무설치 대상 업소 중 기준을 충족한 곳은 13%에 불과했다. 대부분 1분당 8리터의 물이 나왔다.

지난해 절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이후 제주도의회가 절수조례를 제정했고, 절수를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된 것이 그나마 달라진 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대규모 재정사업만 기다리는 제주도정은 무책임하다”며 “제주도민에 대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벌이고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한 물 문제를 방관하고, 스스로 규율하지 않은 제주도정을 바라보는 제주도민은 불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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