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강성의 의원, 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추진

제주도의회 강성민(이도2동을), 강성의(화북동) 의원이 제주도내 2조8척원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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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왼쪽),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24일 강성민․강성의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시설은 13.3㎢,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실효가 예상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로 실효된다.

제주도내 장기미집해이설은 13.3㎢, 보상 및 공사비가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제주도의 살림살이 규모 5조1000억원의 54.9%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문제로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의회도 항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며 “사안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제36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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