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100억 넘으면 실․국장 전결 처리 불가” 매매절차 문제점 지적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은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옛 아카데미극장 매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건물 매입에 대한 2차 중도금 60억원 지급일이 7월20일이다.
이 위원장은 “건물 매입에 대한 2차중도금 60억원 지급 예정일이 7월20일로 내일이기에 긴급하게 발언을 하게 됐다”며 “이번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에 대한 몇 가지 행정절차적 이견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관련 매입절차의 진행 여부를 도지사가 직접 판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도지사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국장 전결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해당 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6월14일 국장 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의 기금사용 건에 대한 사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억원이 넘는 재밋섬 건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실․국장 전결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결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또 관련 부동산 매매 및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도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제1항 제2호 가․나목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며,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건물 매입대금 100억원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20억원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재단이사회에서 의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론화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는 건물매입에 반대하는 예술단체의 청원이 들어와 있다”고 전한 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매입에 약 2년동안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론화가 이뤄졌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단 1회 주민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적절성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과 관련해 “특약은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일에 우선함을 규정한다”며 “따라서 내일(20일)로 되어있는 60억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 논의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의회의 일원이자 해당 상임위 대표로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도민혈세에 대한 엄밀한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함”이라며 원 지사가 이 사안을 직접 챙겨 건물 매매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