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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태 의원(오른쪽)이 한라산 후생복지회 해고 직원들에 대해 제주도가 조속히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직원들에게 관리조사인건비까지 지원, 공무직 고용 합당”

집단 해고 당한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한라산 후생복지회)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가운데, 제주도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8일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밥줄이 걸린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원 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한라산 후생복지회 해고 직원들은 충분히 공무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라산 후생복지회는 제주도가 1990년 1월 만든 임의단체다. 근로자는 10여명으로 한라산 등반코스의 각 매점과 직원 식당 운영 등을 담당해 왔다.

노동자들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각종 수당 미지급 등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1월 10일 총회를 열어 한라산 후생복지회 해산을 결정했다.

문 의원은 “한라산 후생복지회는 최초 직원들 간의 친목단체로 시작했다고 안다. 그런데 운영 규약을 보면 업무가 ▲공원 자체 사업지원 ▲타 국립공원 비교시찰 지원 ▲고지대 근무 특별지원 ▲사고 방지 ▲공원행사 위탁·홍보 등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정도 일하는 내용을 보면 공무직 직원이 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컵라면 판매 뿐만 아니라 조난자 구조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 본부장은 “한라산 후생복지회 직원들 일하는 곳이 웃세붉은오름, 진달래밭 대피소 같은 고지대여서 그 분들이 출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 돼 버렸다. 그래서 규약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한라산 후생복지회는 애초 본연의 임무도 아니었는데 (역할이) 추가된 셈이다. 결국 엄밀히 따져보면 누가 보더라도 공무직 수행을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부분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근무하면 사실상 본인의 직업군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직원 친목단체로 시작했지만 그 동안 활동하면서 스스로 공무직으로 여겼을 것이다. 더욱이 한라산 매점에서 발생하는 컵라면 판매 같은 수익도 제주도가 세입처리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직원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했기에 일종의 정규직화 한 셈”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의원은 “공무직에 대한 정년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특히 문 의원은 “한라산 후생복지회 직원들은 다른 공무직에게 지원되는 ‘관리조사인건비’도 받았다고 한다. 그럼 당연히 공무직으로 생각하지 않겠냐”면서 추궁했고, 김 본부장은 “관리조사인건비는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라산 후생복지회가 창립 이후 맡아온 역할이나 대우가 사실상 공무직에 가까웠던 만큼, 고용도 그에 맞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만드는 공약은 여건 상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 밥줄이 걸린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원 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원 지사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해고 직원들과 법원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다만 고용 요구뿐만 아니라,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이 모두 6억원에 달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공무직 채용을 고려한 해고 기간 소급 적용이나 미지급 수당 등으로 보여진다.

문 의원은 “내가 직원과 만나본 바에 따르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달라는 입장”이라며 “제주도가 지혜롭게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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