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이 실수로 과다 청구된 이자 약 900만원 전부를 환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 등 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등 영업실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은행은 자체적으로 2013년 이후 신규, 증액, 대환,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대출을 전수 조사했다.

제주은행 자체 조사 결과 직원 실수로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로 부채 비율이 과다 계상돼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49건(45명)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약 900만원. 직원 실수로 인해 되레 이자가 적게 계상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은행은 과다 청구 금액전액을 이달 내 환급할 예정이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몇몇 은행이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고 밝혔다. 모 은행의 경우 대출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1만건이 넘으며, 금액만 약 25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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