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28금%29제362회+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위원장1.JPG
▲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들이 물질할 때 주변에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성산읍,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17일 제주·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도내 해녀는 총 3985명. 이중 60세 이상은 무려 89.4%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1명 △30~39세 16명 △40~49세 47명 △50~59세 357명 △60~69세 1178명 △70~79세 1707명 △80세 이상 679명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물질 도중 숨진 해녀는 5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11명, 2012년 7명, 2013년 5명, 2014년 9명, 2015년 10명, 2016년 7명, 2017년 2명 등이다. 사망자 중 70세 이상 고령해녀는 무려 45명(81.8%)를 차지한다. 

고 위원장은 우선 해녀 안전지킴이 장비 보급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서귀포시는 해녀들에게 안전지킴이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일정 시간동안 해녀가 물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작동돼 물 위로 떠올라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다.  

양 행정시는 장비가 작동하면 주변 해녀들이 이를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은 고령의 해녀들 안전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지킴이 장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위치를 알려주는 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 사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응급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안전지킴이 장비를 보급해도 해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촌계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정에서 작은 고무보트 등을 지원해 해녀들의 물질할 때 주변에서 안전을 지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제주시 차원에서 어장관리선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다. 해녀들을 물질하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이후 데려오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제주시는 도내 47곳에서 어장관리선 사업을 운영중이며, 별도의 안전요원은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하면 어장관리선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해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어떻느냐. 관련 사업이 제주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국장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