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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태 의원과 모흥골 호쏠장 풍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도1동 모흥골 호쏠장 창립자 문종태 의원...“유사한 문제 시 반복 말고 창의적 해결하길”

최근 대법원이 제주도의회-제주도가 맞붙은 ‘프리마켓 지원 조례’ 분쟁에서 의회 손을 들어준 가운데, 소송 과정 1년 6개월 동안 도내 프리마켓 시장이 매우 침체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7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조례 제정부터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1년 6개월 시간 동안 독특하면서 트렌드(trend) 문화였던 프리마켓 시장은 완전히 성장을 멈췄다”고 행정을 성토했다.

문 의원은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모흥골 호쏠장’을 설립·운영한 바 있다. 제주시의 프리마켓 단속 논란과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었다.

김태석 의원(노형동 갑)은 지난 2016년 12월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지만, 제주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듬해 1월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그해 3월 임시회에서 재의결로 맞섰다. 제주도는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대법원은 올해 7월 12일 원고(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 의원은 “제주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로 모흥골 호쏠장을 한 번도 열지 못했다. 모흥골 호쏠장은 이도1동 주민센터,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모인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개최했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비춰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운을 떼면서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행정 내부에서도) 프리마켓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규정이 상충돼 대법원 제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는데 후자가 우세했다”면서 “늦었지만 프리마켓 관련 시행규칙을 만들고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제주 전역에 40여개 가까이 운영되던 프리마켓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모흥골 호쏠장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새롭게 성장하던 문화예술 프리마켓 시장이 현재 어떻게 돼버린 것이냐”라며 “앞으로 상위법이 충돌하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처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 부서 협력을 통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도의 계절음식점 영업 규정에 도민문화시장만 추가만 하면 식품위생법을 포함해 프리마켓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 후속 대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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