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각 시교육지원청 '권한 확대' 주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닌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6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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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허창옥, 김희현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사·예산 등의 문제에 있어 제주도교육청의 눈치를 봐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의사결정권이나 자율권이 얼마나 보장됐나. 제주도청도 행정시에게 제대로 권한을 못 주고는 있지만, 권한 이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산을 실링으로 준다.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허 의원은 "어떤 것을 결정하려 할 때 교육장이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장이 최종 승인을 해도 좋은 말로 얘기하면 협의를 거쳐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장도 여러 부문에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관련돼선 "80~90% 정도는 협의를 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교감 이하 인사권 등도 교육지원청에 있고, 학교에서 기본 경비가 부족할 때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500만원까지 배정돼 있는 등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서귀포와 제주시, 산남과 산북의 교육환경이 다르다. 읍면지역과 동지역도 다 특성이 다르다"며 "교육청이 말로는 균일하고 동등한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병설유치원 졸업 시기, 다혼디 배움학교 선정 과정, 아침이 있는 등교,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의 사안에 있어 "교육청이 직접 공문서를 일선 학교로 다 보내고 있다. 학교의 교장이 운영위원들과 협의하는 등의 권한을 줘야했던 것 아니냐"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원청에서 파악하고 느끼는 것을 가감없이 교육청에 건의하고 시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교육지원청 내 시설직의 태부족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내부적인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사 권한 등을 얘기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 분야의 경우 예산이 1200억원 가까이 배정돼 있음에도 인원이 없어 1인당 집행비율이 70여억원을 넘는다.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강동우 교육장은 "솔직히 최근 4~5년 사이에 시설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다. 학교 현장 시설이 낙후되다보니 사람의 일은 많아졌지만 인원이 없어 보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인사권한이 교육장에게 있냐고 물은 것이다. 교육장도 분명히 인력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의도 했을 것인데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에서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지원청이 500만원, 1000만원씩 지원 예산을 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갖고는 모자라다. 지원청에게 힘을 실어주는 근거를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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