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5조2000억원 규모의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이승아 의원, “숙의민주주의 조례근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공론화 필요” 당부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국제녹지병원처럼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검증이 끝나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주도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오라동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찬․반 갈등에 주민들을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제주지역 최대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자본검증이다.

이승아(260).JPG
▲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금 자본검증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은 뒤 양기철 관광국장이 “지난 3월 3차 회의 때 사업자 측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뒤로 회의개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자, “사업자 측 경영진 변경 등 변화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양 국장이 “조례(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제정 이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국장은 “법적 구속력을 떠나 전문가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숙의민주주주의형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국장은 “지역주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 부정적인 의견을 더 살펴보겠다”며 “자본검증이 끝났다고 바로 개발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을 지켜보던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은 “자본검증이 타당하냐를 떠나 자본검증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절차적 문제도 중요하다”며 “만약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양 국장이 “자본검증위의 검증결과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의회의 요구에 의해 자본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위원장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양 국장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하도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전문가 검토를 하라고 요구가했던 것”이라며 “한번 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