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약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대형마트, 농산물 소매점,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총 2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방사능 오염도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A씨가 생산한 풋마늘과 B씨가 생산한 취나물 농약 잔류량이 허용치를 초과했다. 

풋마늘의 경우 테부피림포스 농약이 1kg당 0.05mg을 넘으면 안되지만, A씨가 생산한 풋마늘에서는 기준치 7배에 달하는 0.34mg이 검출됐다. 

B씨가 생산한 취나물에서는 플루퀸코나졸 농약이 0.05mg/kg이 검출됐다. 취나물 플루퀸코나졸 농약은 1kg당 0.01mg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A씨 등 2명을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철 농산물과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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