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교육의원, “문제 있는 제도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검증하자” 공론화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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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개선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6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를 놓도 도민사회 일각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하는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더 이상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부 교육의원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부 교육의원 외에도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무려 4곳에서 무혈 입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 첫 도입됐다. 4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일몰제가 적용돼 이번 6.13지방선거 때는 제주에서만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그 동안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도민들께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의견을 줬다. 이는 도민들께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의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주로 토임 교장들로만 구성되고 있다는 점 △깜깜이 선거로 묻지마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되면 교육의원 제도가 한순간에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면서 “제도 자체와 운영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공남 교육의원은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중심이 돼 제주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련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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