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자격정지 1명, 경고 1명...나머지 3명은 소명 받아들여 기각

[기사보강 : 오후 3시12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당원 5명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징계청원이 올라온 해당행위자 10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당원들에 대해 각자로부터 소명을 받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징계처분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징계절차를 마무리 했다.

상무위는 이봉만 전 제주도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의 경우 선거기간 당시 도당 상무위원으로서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어 탈당을 했지만 당의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원희룡 도정 인수위격인 공약실천위원회 교육·청소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의장 외에 나머지 부모씨와 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 없고, 5년 후 입당 신청을 해도 복당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1명은 당원자격정지 1년, 또다른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무소속 도의원 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2명과, 무소속 도지사 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1명은 소명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기각됐다.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중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면서 “앞으로도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해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봉만 전 의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정당법 제25조 3항의 2에는 '탈당의 효력은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고 돼 있고, 3항의 3을 보면 '탈당계가 접수되면 2일 이내에 당원명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따라서 민주당 제주도당의 제명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 아니라, 이미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제명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이미 선거 닷새 뒤인 6월18일 제주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당일 수리됐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까지 받았다"면서 "이러한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은 나 말고도 여럿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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