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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4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의장 선출 직후 "의회의 인사와 조직권의 실질적 독립을 이뤄나겠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원 지사는 이에 화답하듯 4일 도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도의회 인사권을 이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본적으로 의장이 제기한 문제는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전국적으로 법으로 (도의회 인사는) 모두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에 행정기구 설치.구성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조례에서도 지사가 하도록 돼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면 의장이 사무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도 의회 사무처장 인사나 직원 인사는 협의해 왔다"며 "도지사 권한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권한이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실무부서에서 권한이양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위법이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정부가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무부서 판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제 의지는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의회 자율권을 높여, 선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도의 입법, 기획부서와 의회 사무처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호흡을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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