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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18) 일반·완전자차는 정식보험 아닌 유사보험...개인 자동차보험 특약 보장 가능
제주도민이라면 한번쯤 겪어 봤을 일 중 하나가 렌터카, 펜션 예약입니다. 정작 우리가 이용할 일은 많지 않지만 육지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 요구로 가격 알아보는 일은 적지 않죠.
렌터카의 경우 인맥을 동원해 저렴한 차량을 빌려줘도 정작 보험료 문제로 업체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사고까지 난다면 연결해주고도 찜찜함이 남겠죠.
그래서 이번 소리多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보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최근 렌터카 예약도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집니다. 일부 소셜커머스에서는 하루 기준 1만~2만원대 대여료로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예약을 마치고 차량을 인수 받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면 업체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보험은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나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정식 보험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8조(등록조건) 제2호에는 대여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대인무한·대물·자손)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렌터카 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고객을 대신해 수리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식보험이 아니어서 유사보험으로 불립니다.
렌터카업체는 이 비용을 적립하고 사고 발생시 수리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정식보험이 아니다보니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 무등록 정비 업체를 이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해 사고 난 렌터카를 정식 공업사에 맡기지 않고 무등록 업자를 통해 수리해 온 업체를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차원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때문에 렌터카 업체는 손님이 배차를 위해 방문하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홍보하며 일반자차 또는 완전자차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중형차를 기준으로 하루에 2만원 안팎입니다. 비수기의 경우 차량 대여료가 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완전자차에 가입하더라도 업체측에서 한도액을 정하면 그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부 장비를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하고 수익도 극대화 합니다. 눈에 보이는 차량 대여료를 낮추는 대신 자차 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2015년 7월부터 각 보험사들은 렌터카의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을 렌터카 업체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용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렌터카를 특약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상품 명칭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비용도 하루기준 3000~5000원 가량입니다.
다만, 렌터카 업체 유사보험은 당일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 보험은 24시간 전에 가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장 기간도 최대 7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보험 한도액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차는 쏘나타인데 BMW 5시리즈를 렌터카로 빌려 사고가 났다면 보험료는 자신이 가입한 쏘나타를 기준으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유사보험과 개인보험 중 무엇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도 고객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주에서는 한해 500여건의 렌터카 사고가 발생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238건의 렌터카 사고로 수백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여행을 망쳤습니다.
지인들에게 렌터카 대여 문의가 오면 보험료 이야기와 함께 안전운전에 대한 조언도 건네주세요.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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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