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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장 지위 이용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 인정...조합장, 재판 결과에 “어처구니 없다”

지난해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불거진 현직 조합장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합장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조합장 A(65)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5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B(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11~12월에는 단란주점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아 왔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다소 낮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는 고용 등 관계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여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명은 친고죄 고소기간이 지나고, 나머지 1명은 범죄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조합장 차량 운전자 진술과 각종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 부장판사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알리바이를 문제삼은 피해자 B씨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해당 단란주점 업주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해 검찰측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하나로마트에 입주한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할 말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관리 업무를 하는 위치가 아니다. (피감독자 간음) 유죄 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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