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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3명, 체류허가지역제한처분 취소 소송 제기...출입국관리법상 활동제한 조치 가능

제주지역 사상 초유의 무더기 난민신청 사태와 관련해 예멘인들이 제주지역 출도제한 조치를 풀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 A씨 등 3명이 최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체류허가지역제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출도제한 조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한 조치의 기준도 모호해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1993년 3월 협약을 맺어 발효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6조의 이동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중국인 353명과 인도인 99명 등을 포함한 총 난민 신청자는 1063명이다.

법무부는 올 초부터 예멘인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으로 통해 무더기로 입국후 난민신청에 나서자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4월30일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6월1일에는 무사증 악용을 차단한다며 비자면제 제외 국가에 예멘을 포함시켰다. 결국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예멘인의 제주 입국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반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에는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난민에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내 자유로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내법상 출도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우선 난민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거주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역시 난민심사가 끝나야 가능하다.

현재 제주의 난민심사관이 2명에 불과해 500여명에 이르는 예민인 난민 심사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관 1인당 하루 최대 2명의 인터뷰만 가능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제주포럼에도 국무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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