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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입구. ⓒ제주의소리
벌금미납 50대 수배자, 만취 상태서 입감후 이튿날 숨져..."건강 이상 징후 확인못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5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1분께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김모(57)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유치 보호관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1시간여 만인 7시40분께 숨졌다.

숨진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14분께 제주시 용담1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를 자택으로 옮기기 위해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가 벌금 40만원을 미납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최초 출동한 지구대 경위서에는 '만취 상태인 김씨의 의사표현이 명확치 않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이튿날 오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CT촬영 결과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감 후 김씨가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입감 전 외력에 의한 충격을 받았는지, 스스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는지 등에 대해 발견 지점 일대 CCTV와 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미옥 동부서 수사과장은 "통상적으로 만취자는 자택으로 인계해야 하지만, 김씨는 수배자여서 매뉴얼에 따라 수감했다"며 "최초 김씨를 발견했을 때 건강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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